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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게시물 신고센터

유해게시물 신고센터 안내

유해게시물 신고센터 소개

유해게시물 신고센터에서는 본 기구의 회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불건전·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건전·불법 게시물이란 집단 범죄 모의, 폭발물 제조 방법 등 형법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 또는 특정인을 모해하는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도 불건전·불법 게시물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신고, 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불건전·불법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완결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ISO는 이러한 불건전·불법 게시물 판단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타인의 권리 침해 예방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건전·불법게시물의 예시

◎ 사람의 나체,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 성행위의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포함한 게시물
◎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음향, 영상,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게시물
◎ 살해 모의, 협박 등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성 도박을 홍보하는 게시물
◎ 폭탄 제조법, 집단 범죄 계획 등 범죄 계획이나 방법 등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불건전·불법게시물의 처리 절차도

신고도움말

불건전·불법 게시물 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접수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셔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 신고자(단체)명, e-mail
신고주소 : 신고 게시물의 상세 주소 (URL)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 내용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 내용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 파일

신고관련 참고사항

게시물 주소(상세URL) 등의 신고주소 및 증거자료 미비 시,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 결과 안내를 위해 정확한 이메일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563-4955 (운영시간 : 월 ~ 금 09:00-18:00)
팩 스 : 02-563-4929
전자우편 : kiso@kiso.or.kr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휴 무 일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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