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CENTER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센터

명예훼손 신고센터 안내

명예훼손 신고센터 소개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있으실 경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임을 밝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KISO 정책규정 제2장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처리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본 신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관련법률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 방법

본 기구 회원사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임시조치) 신고 페이지 입니다.
아래 회원사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등의 임시조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